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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보험사 사회공헌사업] 현대해상, ‘나눔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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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현대해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현대해상은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HI-LIFE 릴레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사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각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청소와 식사 보조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아동들을 위해 수영장, 놀이동산,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야외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HI-LIFE 릴레이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의 적절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이 매월 받는 급여에서 2000원 미만 금액을 적립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자투리사랑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자투리사랑운동은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었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기념일에는 기념 선물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달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현대해상 본사 사옥을 비롯 수원, 광주, 울산 등 전국 4곳의 사옥 앞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2011 사랑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사랑나눔장터는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의 기부로 모은 물품들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행사로, 임직원과 하이플래너가 기증한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 총 7000여 점이 상품으로 판매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서태창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함께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서 사장이 3년째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으며, 직원들과 함께 직접 연탄지게를 지고 골목길을 돌며 연탄을 배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세군 대한본영에 불우이웃돕기성금 2억원을 전달했으며, 지난 아이티 대지진과 일본 대지진 같이 해외의 어려운 곳에도 구호성금을 전했다. 올해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 쌀 1055포대를 전달하고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 받는 이웃들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HI-Life 봉사단원들이 밥차에서 즉석으로 만든 따뜻한 식사를 약 500여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에게 제공했다.

현대해상은 ‘하이카 여성운전자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이뤄지고 있는 여성운전자 교실은 차량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능력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97년부터 현재까지 3400여명이 참가해 주차실습 등을 통해 높은 교육효과를 올리고 있는 보험업계 유일의 무료 운전자 교육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2010년 2월 보험업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참여했으며, 95년부터 UN산하 환경단체인 UNEPFI에 가입한 유일한 보험사로, 지난 7월 교통기후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기후변동과 재해발생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도 펼치고 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노선안내판, 구급약품, 안전가방덮개 등 물품을 제공하고, 회사 내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소속된 박사급 전문인력을 활용해 학교 인근의 위험 지역과 안전한 통학로를 표시한 스쿨존 안전지도를 제작해 기증하고 있다. 또 워킹스쿨버스 영상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제공함으로써 모범 운영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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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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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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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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