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G전자, '기업의 재능기부'로 사회공헌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LG전자(대표 具本俊, www.lge.co.kr)가 한 단계 진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한다.

LG전자는 기존 금전적 기부나 봉사활동은 물론, 보유한 기술력이나 마케팅 자산 등을 활용해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의 재능기부’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스마트TV용 기아구제 앱 개발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무료사용 ▲업그레이드된 책 읽어주는 휴대폰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TV 리모컨으로 기부한다 ? ‘WeFeedBack’ 앱 개발

LG전자는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과 함께 ‘LG 시네마3D 스마트TV’로 기아/빈곤 구제를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WeFeedBack’ 앱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전세계 80여 개국 LG전자 스마트TV 사용자들은 LG 앱스토어에서 ‘WeFeedBack’ 앱을 내려받아 기아/빈곤관련 뉴스 및 동영상을 시청하고, 실제 기부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국가는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 앱을 통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친구들과 본인의 기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큰 지진/홍수 발생 시에는 별도 팝업창이 떠 긴급 구호를 위한 기부도 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LG전자가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서 WFP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LG희망마을, LG희망학교, LG희망가족의 마을 인프라구축, 학교 급식, 녹지 보존 등의 활동에 전액 사용된다.

한편, LG전자는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해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WFP 본부에서 LG전자 이탈리아 법인 및 WFP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WeFeedBack’ 앱 출시 행사를 가졌다.

▲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명물 전광판 무료 대여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의 명물인 자사 풀 HD LED 전광판을 질병, 빈곤,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에 무료로 제공한다. 타임스스퀘어는 하루 유동인구가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 명소다.

LG전자 LED 전광판에서는 10월 한달 동안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수여하는 ‘2012년 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the Earth)’ 공모 광고가 매일 40회씩 방영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광판 무료 대여를 통해 마케팅 인프라가 부족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빈곤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업그레이드된 ‘책 읽어주는 휴대폰’ 제공

LG전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 5호 ‘책 읽어주는 휴대폰’을 개발해 내년 초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소외된 중증 시각장애인 2,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시각장애인용 휴대폰을 개발, LG상남도서관의 음성 디지털도서를 탑재해 무료 보급하고 전국 주요도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책 읽어주는 휴대폰’은 지상파DMB 및 카메라 음성 지원기능이 추가됐고, 지하철노선도 및 LG상남도서관 보유 도서파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업그레이드됐다.

LG전자 CRO(Chief Relations Officer) 김영기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 LG전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해 기부의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