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스마트폰 2000만, 스마트 오피스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경은 기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12월만 해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7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올 3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불과 7개월 만에 불과 2000만 가입자 확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이상학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후를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주요국가 스마트폰 보급추이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2009년만 해도 1.7%에 불과해 전세계 평균 보급률인 1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증가 추세라면 내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과장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인 80% 가량이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보는 등 업무환경의 변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융통성' 높였지만 '능률'은 저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음악보관과 개인적인 정보 검색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업무시간 이후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메일을 확인, 업무를 처리한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멘텍이 기업에 재직중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3%가 회사의 업무활동에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활용이 업무에서 점차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이 업무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45.1%가 '스마트폰은 업무 효율성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대답했으며, 62.4%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노동강도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밝혔다.

즉, 업무환경에 융통성이 생겼지만 업무 능률의 효율성은 줄었다는 평가다.


◆문서 보안위협 등 스마트오피스 부작용 우려도

스마트폰은 쉽고 편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효율성을 늘릴 수 있지만 해킹이나 보안 위협도 상대적으로 노출돼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노출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정보 보안이나 보호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스마트폰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에 기반한 스마트 워크 프로그램이 메일 확인이나 연락처 검색뿐만 아니라 결재 서류 조회, 기안 확인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보가 샐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향후 과제는 3000만 돌파 아닌 '스마트 정책'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스마트한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보안교육 및 점검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2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시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스마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학 통신정책기획과장 역시 "이미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입자 3000만 돌파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갖고 잘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않은 계층의 정보격차 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 역시 "정부기관의 스마트워크 도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스마트워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