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사각지대' 문제점 심각…정부·금감원 대응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검찰이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비리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대출비리에 이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단위농협에 대해 검찰이 '칼'을 뽑아든 셈이다.
2일 검찰과 농협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밝혀진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비리에 대해 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과천농협은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김모씨와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전산조작을 통해 임의로 인상해 4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700여명에 달하며,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농협의 임직원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2009년 한해만 14억 원을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다.
또한 지난 5월 창원 소재의 한 단위농협도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이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외에도 유사한 대출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지검을 통해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단위농협은 1167개, 지점까지 합하면 4426개 수준이며, 대출잔액은 약 142조 원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특히 단위농협은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해 있어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의 권한은 단위농협에 대해 규제가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에 건의해 검사를 지원하는 정도다. 따라서 단위농협의 대출비리와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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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