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보급을 추진하는 대안주유소인 알뜰주유소 설립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장 공표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법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 규모 및 정도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게 했다.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판단하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무역역조 지속,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첨단소재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경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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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