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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촉구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0:07

경제·경영 전문가 10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스핌=곽도흔 기자] 2009년에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기업 투자활성화보다는 재벌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출총제 폐지로 인한 영향과 재도입 여부 및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응답 71.1%(74명)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했으며 전문성을 비춰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90.4%(94명)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54명),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40명)) 응답했다.
 
또 69.2%(72명)의 전문가가 정부와 재계의 폐지 전 주장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활동이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 52.9%,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 16.3%)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절반이 넘는 71.1%(74명)의 전문가들이 출총제 재도입에 대해 긍정적(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인 의견을 나타냈다.

출총제 재도입을 할 경우(찬성의견 74명중 73명 답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범위는 제도 폐지 직전인 2009년 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하로 설정해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39.7%(29명)로 가장 많았고 출자한도액 또한 2009년 기준(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 이하로 설정해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43.8%(32명)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85.6%(89명), 70.2%(73명), 94.2%(98명), 95.1%(99명)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급한 제도 보완책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38.5%(40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3.7%(35명)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출총제를 재도입한 이후에 효과적인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규제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총제를 성급히 폐지한 것은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속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실증적인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속히 출총제를 재도입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다른 효과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총제가 재도입될 경우에 기준 범위는 폐지된 2009년 기준보다 강화해 설정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범위와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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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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