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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금융위 론스타 처분명령' 가처분신청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3:01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3:42

헌법재판소 가처분 수락시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불투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은행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처분명령'을 금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8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주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법에 의해 6개월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별도로 심사하지 않다가 올해 3월에서야 한차례 심사한 후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은 지난 9월 27일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달 25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재가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위는 헌재의 결정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론스타는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일본에서 130여곳의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본 회계법인과 벨기에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즉 적어도 2005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될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취득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되고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은 업무상 배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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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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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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