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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홍복기·심영 교수 "론스타 공개매각해야"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0:31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0:58

법률의견서 금융위 제시…"경영권 프리미엄 인정하면 처분명령 실효성 없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저명한 법률학자들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징벌적 매각명령'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정무위)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복기 교수와 심영 교수가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8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홍 교수는 연세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 전문가이며, 심 교수는 은행법 연구의 국내 권위자로 꼽히고 있다.

두 교수는 의견서에서 "은행법상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엔 경영권이 자동박탈돼야 하고, 경영권이 박탈된 자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권을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권 및 지배권이 상실된 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을 포함한 제반 금융관련법 취지상 의결권 행사 금지나 주식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는 모두 본인의 잘못으로 초과보유 요건을 상실한 주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특히 해당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이 아니라 초과부분 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징벌적인 성격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제시했다.

따라서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은 주식의 적정가치 만을 회수하도록 해야지, 추가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서에 제시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법령이나 규정 또는 감독당국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나 신의원칙에 위반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지주사나 주주가 은행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금융감독기구(FSA)는 은행 대주주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주식의 강제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강제매각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견서의 설명이다.

두 교수는 "금융위 처분명령과 관련, 은행법은 특별한 제한이나 요건 부과가 없으므로 금융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은행법은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금융위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론스타는 이미 은행법에 따라 한도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한도초과분은 유가증권시장내 장내매각으로 처분하되,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매각하도록 해 처분명령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법 취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제시했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및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명망 있는 법학자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공개매각' 명령을 촉구하고 나서 금융당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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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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