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G 종료·LTE 상용화 돌발변수에 당황
[뉴스핌=배군득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이동통신 2G 서비스 종료를 코앞에 두고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법원에서 2G 사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은 기업과 소비자간 상관관계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될 전망이다.
KT는 올해 하반기 2G 종료에 사활을 걸면서 가입자 수 줄이기에 모든 임직원이 나섰다. 그만큼 2G 종료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지난 6월 첫 2G 종료를 시도했을 당시 가입자 수는 약 84만명. 방통위는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지난 11월 방통위에서 종료 승인이 통과됐을 때도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료 승인쪽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KT가 6개월간 공들인 결과를 얻어냈다. 이석채 KT회장의 경영력이 빛나던 순간이었다.
KT는 방통위의 2G 폐지 승인이 이뤄짐과 동시에 LTE 상용화 계획도 발빠르게 수립했다. 내년 이동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LTE 상용화에도 몸이 달았다. 2G 종료 이전에 LTE 전략발표회를 준비하려다 여론을 의식해 종료 시점이 8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이 걸면서 다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 예정된 LTE 상용화도 무기한 연기되는 도미노 현상에 KT가 계획한 모든 일정이 어그러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KT의 2G 종료와 LTE 상용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12월 말에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로서는 LTE 시장 진입을 서둘려야 하는 처지인데 2G가 발목을 잡고 있어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최근 ‘성질급한 대한민국’이라는 TV광고를 내고 있는데 KT가 이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8일로 예정된 2G 서비스 종료가 본안 재판까지 지연됐다”며 “방통위에서 항고할 경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8일 즉시항고를 신청, 반드시 올해 안에 2G 종료와 LTE 사용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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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