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법원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2G 이용자들은 오히려 허술했던 이용자 보호조치를 근거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자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제시했던 임대폰 대여 장소를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워 이용자 보호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KT의 주장이 '자기 편의성'만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T는 지난달 23일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2G 서비스가 종료된 이용자에게 직영매장 150여 개와 250여 개의 지사 및 플라자를 통해 일주일간 임대폰을 무료로 대여해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만9000명의 가입자를 감당해내려면 대리점 한 곳당 평균 370개 이상의 단말기를 구비해놓아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8일 오후 서울시내 일부 직영매장과 지사 및 플라자에 따르면 임대폰을 구비해 둔 곳은 많지 않았다. 구비를 해뒀어도 평균치인 370대의 10%인 37대를 구비한 곳도 찾기 힘든 수준이었다. 결국 임대폰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하고 대여를 어렵게해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등촌 직영점과 오목교 직영점, 혜화플라자 등은 임대폰을 한대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직영점은 20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FC까치산, 당산 직영점, 신도림 올레플라자도 각각 30대와 24대, 10대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2G 이용자들은 '이게 합당한 조치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정말 오늘 새벽 0시에 2G 서비스가 종료됐더라면 이정도 물량으로 그 많은 가입자를 다 감당할 수 없어 임대폰 대란이 왔을 것"이라며 "주무기관인 방통위에 건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다른 2G 이용자는 "KT의 이용자 보호조치가 허술했던 점은 이뿐만 아니다. 2G서비스 예정 종료일 이전에 차단한 것은 물론,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 밤낮없이 찾아드는 대리점 직원들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KT와 방통위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5만9000명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각 대리점마다 평균치에 맞춰 구비해놓는다는건 말이 안된다"라며 "임대폰 수요는 많지도 않았고, 지역별 예상 이용자 수치를 고려해 구비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해당 부서에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이미 4만대를 구비해 놓았으며 이번주 내로 각 지점에 유통시킬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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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