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8일 오전 0시를 기해 2G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려던 KT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내일(8일) 오전으로 예정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 상용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에 대해 "15만 9000여 명의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조금 전 보도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LTE 기자간담회는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G 이용자 강모씨 등 900여 명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G 이용자 측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묻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법원에 오셨다.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법원에서 헤아려 주신걸로 판단된다. 적법하지 않은 국가의 자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방통위나 KT 측이 항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안 판결이 진행되기까지 2G 서비스 종료는 지속되기 때문에 2G 이용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최 변호사는 "통상 행정재판은 6개월에서 10개월 가량 걸린다"라며 "이 기간동안 2G 서비스 이용자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G 이용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마냥 기쁘면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별칭 휘*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업무용도로 사용하던 2G 서비스가 끊길까봐 하루종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라며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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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