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7일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즉시 항고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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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