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되면 주주들 높은 배당 챙길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배당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사실상의 독점사업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된다. 현 정부는 경영효율화와 서비스개선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임기 내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아직은 MB 정권 내 민간이나 외국자본에 일부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최근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지적되며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는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될 것"이라며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과 외국계 투자회사인 맥쿼리 등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도 확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라며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시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되지 않았다면 정기국회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은 현 정부와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온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구상찬, 김정, 김혜성, 박상은, 박준선, 이영애, 이한성, 정해걸 의원 등이 이혜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처럼 현재 인천공항 정관에 규정돼 있는 배당 및 이익처분 방식을 법으로 못박아두면 국회에서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천공항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고배당을 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부출자기관들은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각 개별 설립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거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의 정부출자기관들이 손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해당 설립근거법이 아닌 정관에 정해놓고 있어 이를 법률로 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 "정관상 이익금 처리와 관련,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대 배당가능 이익액이 감소돼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염두에 둔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조항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나 민간 주주가 높은 배당을 빼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예상대금인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방침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현재까지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매각 일정이나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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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