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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수시로...부적격 오너 걸러낸다

기사입력 : 2011년12월15일 16:43

최종수정 : 2011년12월15일 17:51

- 대주주 적격성, 은행 저축은행→보험 카드사 등 확대
- 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시기능 대폭 강화
- 부행장 등 고위임원, 이사회 의결로 임면
-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시스템 도입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카드 등 전 금융회사에 주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전업권으로 확대, 부적격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만 적용하던 3% 초과 의결권 제한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적용하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업종별로 형평성과 규제의 차이가 있어 왔는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일반기업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며 정책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주기적인 심사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를 심사하는 것과 같이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과 여전사 등에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이 미달됐다고 판단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카드나 보험, 증권 등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오너가 적격성에 문제 발생시 의결권 제한 혹은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 의무화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명시키로 했다. 이 외에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금지, 사내이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등도 은행에서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 사외이사 독립성도 높일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역시 상근감사위원에게 한단계 높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설치와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 시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은행 부행장 등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업무집행 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임원의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수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실질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지급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CEO,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는 방안도 기존 은행에서 전업권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통과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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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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