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감세 일부 철회해 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에서 200억까지 20% 적용, 200억 초과는 22%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증액했으며 자격 요건 중 5000만원의 주택 보유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급 대상을 현재 근로자에서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4) 가업상속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제율을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70%(정부안 10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제한도는 100억원에서 300억원(정부안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중과제도가 내년 말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 세법 심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6)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맹인 안내견, 예방목적 진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소득공제액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현재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 보유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이들 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8)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로 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하기로 했다.
(9) 국세청장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준비를 위해 적용시기는 1년 유예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 LPG 프로판은 서민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이나 최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현재 20원/kg→14원/kg).
(11) 현재 300만원 한도내 40% 공제를 해주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확대해 주택세대주를 지원했다.
(12)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으로 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했다
(13)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로 보아 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공동주택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해 영유아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인 분유와 기저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했다.
(15)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를 경감하되, 이를 전액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로 끝나는 일몰을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하여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더 강화했다.
(16)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100만원의 공제를 추가했다.
(17)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했던 신규 개업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유형을 전환한 사업자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폐지토록 했다.
(18)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현재 체납 금액 7억원, 체납 기간 2년 이상에서 체납 금액 5억원, 체납 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19)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각종 국제행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F1 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F1 대회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지세,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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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