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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폭완화… 분양가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1:35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지비·가산비는 현실화하고 공시 의무는 대폭 경감시키는 등 규제 수준을 완화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수준을 낮추겠다는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공시항목이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분양가공시항목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을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실제 공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대금 선납시 인정해 주고 있는 기간이자를 현실화했다.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했으며 적용금리는 실제 PF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감안해 올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5.43%에서 6.23%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분양가상한가는 0.9~1.5%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돼 법인장부상 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매입가로 포함된다. 또 실매입가 제한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외에 '공시지가의 150%'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단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3월 중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도 늘어난다. 현재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주택성능등급(1~4%)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2%)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각각 2~6%, 3%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콘, 붙박이 주방 가전제품만 인정해 주고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가격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만 현재도 상한을 밑도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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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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