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계약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농심이 제주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총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일 농심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제주개발공사에 대해 제주도 조례무효확인 소송,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총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각각의 소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제주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계약해지 결정을 철수하라는 것.
법원에서 제주도의 조례가 무효가 확인 될 경우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 계약을 해지하게 될 근거를 잃게 되고,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통과될 경우 마찬가지로 가처분이 풀릴 때까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진다.
또 ‘제주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농심이 가처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주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세 건 중 하나라도 농심이 승기를 잡게 된다면 사실상 ‘제주 삼다수’를 둘러싼 제주개발공사와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농심은 이외에도 판매자 지위 확인 소송,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신청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은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 농심 자체 투자와 홍보로 브랜드 육성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사유도 없는데 이같은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이번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미 제주개발공사는 농심에 90일 이후 ‘제주 삼다수’ 유통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심 입장에서는 매출의 10%에 달하는 ‘제주 삼다수’의 매출을 고스란히 잃을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물론 승산은 아직 미지수다. 제주개발공사에서도 농심의 이같은 소송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 측은 “조례 개정만으로 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라 기존 농심과의 계약의 판매량 미달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만약 이번 소송에서 농심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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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