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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건설업계 '생존'③] 부동산 PF 덫에 걸린 건설업계 해법은

기사입력 : 2012년01월16일 15:04

최종수정 : 2012년01월16일 15:11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업계의 시계(視界)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00대 건설사중 24개 업체가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빠져있을 만큼 건설업계의 침체는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심정도 다급해졌다. 올 한해는 유럽發 국제 금융위기가 여전한데다 국내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건설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두를 '생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업계는 다양한 내용의 대안을 찾아나서기에 분주한 상태다. 그러나 대안은 공종의 다각화, 수주지역 확대와 같은 그간 익히 알려졌던 내용만으로 부족하다. 업계와 시장, 그리고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화두인 생존과 그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세계 7위에 랭크된 국내 주요산업인 건설업의 또 다른 비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의 중심에 있는 건설업계 상호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보유자산 매각, 유상증자, 그룹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정상화까지는 역부족인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전 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59조원 규모이다. 주택경기 침체와 저축은행 부실로 부동산 PF 대출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업지연과 분양률 저조로 건설업계의 부실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차입 형태측면에서는 질적 악화를 불러왔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창구 기능을 해왔던 PF 유동화 증권 규모는 줄고, 만기가 짧아진 PF ABCP가 늘면서 차환 부담은 지속된 것.

◆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 증가할 듯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0위권 내 건설사인 LIG건설과 동양건설산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PF 유동성 문제로 잇따라 무너졌다. 특히 LIG건설과 고려개발은 그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 중견건설사들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됐다.

또한 올해 1분기 PF ABCP의 만기 도래 물량이 5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중 신용등급 A- 이하의 만기 물량이 1조6000원 규모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분양 침체와 일감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압박은 가중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로 건설업체 전체 수주 물량이 70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7%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와 함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건설사의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일부 중견건설사는 올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중견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은행권의 추가적인 PF대출도 사실상 막혀 있어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미분양의 빠른 소진 및 신규사업 정상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이 무너지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해결방안은 없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PF 부실화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묘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사들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사업 지체와 미분양 등으로 현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견실한 시행사의 육성이다. 현재 부실화된 부동산 PF는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이라는 것.

우선 시행사 설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시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PF 부실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따라서 PF 사업 규모별로 시행사의 자본금 최저한도를 정해서 자금을 적정하게 확보한 시행사만 PF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기관은 사업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등급을 매기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부실 PF 사업장 해소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회사, 시행사 등의 28개 회사로 이뤄진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한 예다.

기태훈 NICE 신용평가 연구위원은 "부실화된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된 사업장에서 성공을 거워야 하는데 최근 주택경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게다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도 여의치 않아 PF 부실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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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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