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충돌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자치법규 시와 자치구의 법규 총 71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와 구 조례·규칙은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총 30건이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치법규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 ▲분쟁소지가 있는 8건 ▲처분이 분쟁소지가 있는 11건 ▲처분이 한·미FTA와 비합치 3건이다.
이에 대해 대응방안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수립했다.
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되는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특히, 시에 따르면 SSM의 입점 관련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한미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구제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상대국 측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상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조례 상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만큼 상대국 투자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분쟁이 우려된다.
한편, 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해지 사유를 위탁해지 사유를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분쟁 소지가 있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구성된 이후 1단계 자체조사, 2단계 법무담당관 전수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을 걸쳐 진행됐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1건만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전수조사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조례들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시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 FTA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구용역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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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