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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본부장 및 부서장 인사이동         


<본부장 선임>

▲ IB본부장 배기범 ▲ 미래채널본부장 이병도 ▲ 기업개선본부장 이기준 ▲ 업무개선본부장 박호기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김광호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신범수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신순철▲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이승봉▲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이윤재▲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이효식▲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황영숙▲ 기업그룹 본부장 최병화

이상 12명.


<본부장 재선임>

▲ 기관그룹 본부장 이원호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고두림▲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김승동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김한진▲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박숭걸▲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반재호▲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유희숙▲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윤혁동 ▲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임영석▲ 기업그룹 본부장 윤승욱 ▲ 기업그룹 본부장 이종성 ▲ 기업그룹 본부장 이중철▲ 기업그룹 본부장 임홍구 ▲ 경영기획그룹 본부장 유춘환

이상 14명.


<본부장 업무변경>

▲ IPS본부장  서현주▲ 기관그룹 본부장  박중헌▲ WM그룹 본부장  박종연▲ CIB그룹 본부장  이승호 ▲ CIB그룹 본부장  한창우▲ 인사부소속 본부장  노기환

이상 6명.


<부서장 승진 (SM) >

▲ 영업추진부장  유동욱▲ 개인금융부장  고윤주▲ WM기획실장  배두원▲ 기관고객부장  이재석▲ 외국고객부장  황복선▲ 프로젝트금융부장  이태룡▲ 마케팅부장  백홍근▲ 전략기획부장  안효진▲ 신한문화실장  지원구▲ 여신기획부장  조대희▲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조용길▲ 금융개발부장  지철수▲ 준법지원부장  이순우▲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서태원▲ 구월동지점장  김영춘▲ 남가좌동지점장  배상덕▲ 미금역지점장  김수훤▲ 분당시범단지지점장  이도형▲ 숙명여자대학교지점장  최영일▲ 올림픽선수촌지점장  김규황▲ 인천국제공항지점장  김일조▲ 제주지점장  조동철▲ 하계동지점장  김현혜▲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장겸 RM  박명걸▲ 광주 금융센터장겸 RM  조경현▲ 남동공단 금융센터장겸 RM  김혜민▲ 대구 금융센터장겸 RM  손현택▲ 대전중앙 금융센터장겸 RM  김연태▲ 명동 금융센터장겸 RM  김영근▲ 목포 금융센터장겸 RM  이창섭▲ 부전동 금융센터장겸 RM  김웅조▲ 세종로 금융센터장겸 RM  이익수▲ 온양 금융센터장겸 RM  정만근▲ 울산중앙 금융센터장겸 RM  최춘호▲ 인천남동 금융센터장겸 RM  신의상▲ 창신동 금융센터장겸 RM  이상용▲ 천안두정동 금융센터장겸 RM  윤보한▲ 충북영업부 금융센터장겸 RM  배지수▲ 충주 금융센터장겸 RM 이영근▲ 퇴계로 금융센터장겸 RM  김운영▲ 평택 금융센터장겸 RM  김수일▲ 신한 Private Bank 방배센터장  왕미화▲ 신한베트남은행 빈증지점장  이용범▲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창사분행 개설준비위원장  박성융▲ 캐나다신한은행장  박우혁

이상 45명.

 <부서장 승진>

▲ 기업고객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상건▲ CIB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태승▲ 종합금융시장부 팀장(부서장대우)  유원재▲ 프로젝트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영철▲ 금융공학센터 팀장(부서장대우)  최명규▲ 전략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주▲ 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의식▲ 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변영한▲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강상철▲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최인묵▲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윤두영▲ IT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송종민▲ 정보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채경성▲ 경영감사부 팀장겸 검사역(부서장대우)  조용호▲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최원기▲ 가경동지점장  조윤호▲ 강원대학교지점장  유치규▲ 광양지점장  홍승호▲ 구미4단지지점장  강화식▲ 군포지점장  정병각▲ 금정이마트지점장  오원체▲ 김해공항지점장  손미웅▲ 김해중앙지점장  김상곤▲ 대곡지점장  이충상▲ 대구용산동지점장  장석관▲ 대구위브더제니스지점장  정광락▲ 대덕테크노밸리지점장  이종훈▲ 대신동지점장  임대식▲ 동래중앙지점장  박희모▲ 둔촌2동지점장  이부순▲ 반월당지점장  윤영택▲ 범어동지점장  차주한▲ 복현동지점장  김용학▲ 부산중앙지점장  김대환▲ 산남동지점장  김정호▲ 상무지점장  정종문▲ 서울글로벌센터 지점장  황대규▲ 소사지점장  김창길▲ 순천법원지점장  이중희▲ 시티세븐지점장  김경민▲ 신제주지점장  조주환▲ 아산배방지점장  국규환▲ 안중지점장  박현보 여천지점장  이재규▲ 연산동지점장  김병욱▲ 영도지점장  조영우▲ 영주동지점장  제성아▲ 울산남지점장  김성찬▲ 울산북지점장  강경문▲ 울산성남동지점장  장계현▲ 월산동지점장  정석진▲ 월성동지점장  최기복▲ 월평동지점장  김종회▲ 의정부서지점장  강성헌▲ 인천서구청지점장  이민호▲ 전하동지점장  류행주▲ 조치원지점장  방세일▲ 증평지점장  조광영▲ 진접지점장  박연소▲ 천안법원지점장  임인섭▲ 청주법원지점장  김용범▲ 칠곡지점장  정상진▲ 포남동지점장  이창규▲ 호성동지점장  전영덕▲ 홍천지점장  박찬균▲ 경산공단 금융센터장겸 RM  박병철▲ 군장공단 금융센터장겸 RM  이오희▲ 명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정돈식▲ 무역센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성연숙▲ 방배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정주▲ 부전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윤지현▲ 부천 금융센 리테일지점장  정세훈▲ 부평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강용규▲ 삼성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정환▲ 서교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오민철▲ 선릉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항진▲ 성수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태흠▲ 세종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종주▲ 센텀 금융센터장겸 RM  송윤식▲ 시화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우영▲ 안산에스버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종팔▲ 안성 금융센터장겸 RM  임성재▲ 양재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민수▲ 역삼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명신▲ 울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상▲ 익산 금융센터장겸 RM  양금열▲ 일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학성▲ 잠실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기택▲ 전북 금융센터장겸 RM  김주환▲ 정관신도시 금융센터장겸 RM  하영재▲ 진주중앙 금융센터장겸 RM  유태호▲ 천안두정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인균▲ 통영 금융센터장겸 RM  윤형식▲ 평촌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문봉기▲ 학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병태▲ 신한 Private Bank 대전센터장  김동균▲ 신한 Private Bank 역삼센터장  김영애▲ 아메리카신한은행  이태경▲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서호완

이상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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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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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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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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