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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명칭 변경, 도입 자율·가점사항으로 완화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2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12년02월02일 11:11

정운찬 위원장 '사회적 합의정신' 강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 회의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사항의 하나로 들어가게 됐다. 또 강제가 아닌 기업 자율로 도입된다.

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1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안(案)'을 의결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기반으로 동반성장 투자를 가점으로 묶어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기업 자율적 결정 후 도입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가 제시하는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은 기업이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사항’과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하면 좋을 ‘가점사항’을 한데 묶은 것이다.

우선 기본사항에는 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이 들어간다.

기업이 이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 협력 등 기존 항목에 반영된다.

또 이익공유제에서 이름이 바뀐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 가점사항은 기업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가 수립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협력기업에 대한 과도한 CR 등 잘못된 납품거래 관행이 보완돼 기업간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기업간 이견, 사회적 진통도 있었지만 동반성장 모델이 사회적 합의정신에 따라 제시된 것은 우리 경제발전사에 한 획은 긋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채용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자제키로 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대기업이 중기 인력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반성장위에 인력스카웃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력이동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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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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