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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형에게 피소…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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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 다툼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형제가 공인된 재산 외에 숨겨져 있던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다른 남매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4일 삼성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있는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 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했다.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이같은 상속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법적 상속비율이 모든 형제·남매에게 균등하게 있다는 상속법이 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별세 당시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가 상속됐고, 이맹희 씨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는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 등의 계열사 승계가 이뤄졌다.

사실 이병철 창업주는 1976년 첫 암수술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가족회의를 소집해 삼성 경영권을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병철 창업주는 운명 직전 이인희, 이명희, 이건희, 이재현 등 직계자손들을 모아두고 구두유언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와 주식 등의 분배에 대해 언급했다는 게 삼성가의 후일담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재산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차명계좌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다. 이건희 회장은 이듬해인 2009년 삼성전자 보통주 498만 5464주와 우선주 1만 2398주,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를 실명전환 했다.

결국 이맹희 씨가 요구하는 것도 세상에 드러난 ‘숨겨진 상속’에 대한 상속권인 셈이다.

이맹희 씨는 소장에서 “선친은 삼성생명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선대회장 타계 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소장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의 형제가 이맹희 씨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병철 창업주는 슬하에 3남 이건희 회장 외에도 장남 이맹희 씨를 비롯 차남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차녀 이숙희씨, 3녀 이순희씨, 4녀 이덕희씨 5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뒀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다른 남매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삼성가 방계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 삼성 관련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눈 밖에 난 이후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맹희 씨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다른 남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맹희 씨는 삼성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삼성을 직접 운영한 장본인인데다, 삼성 총수 자리가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늘 "삼성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1931년 6월 20일 생인 이맹희 씨는 그의 나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약 7년 간 삼성에서 17개의 직급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일본 유학과 동양방송 등의 경영수업으로 경영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때다.

이맹희 씨는 한비(한국비료)사건 후폭풍과 이병철 창업주와의 불화설 등에 휘말리며 삼성 경영에서 손을 뗐고, 이후 일체의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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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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