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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 증여세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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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증여세 2조 3000억 납부해야" 주장

[뉴스핌=노종빈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여세가 2조원 대를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된 것으로 볼 경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명의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약 2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15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면 회계기준을 바꾼다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 "고 이병철 회장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 상대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을 법적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이병철 선대 삼성회장의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에게 특정되어 증여 혹은 상속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8명의 형제 자매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다는 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장에도 이맹희 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1년 6월까지 차명재산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별도로 이건희 명의로 하되 다른 재산을 보전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건희 명의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건희 명의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은 약 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희 명의로 지난 1998년 실명전환 주식 수와 특검이후 실명전환 주식 수는 624만주이며 주당 가격은 삼성차 채권단에 제시한 70만원을 적용할 경우 총액은 4조 368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건희 지분 외 차명전환 3조 822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모두 1조 910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간내 내지 않은 가산세도 3821억원에 이르며 이를 모두 합하면 총 2조 2926억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998년 실명전환시 가격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지난 2009년도 증여가격 또한 70만원이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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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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