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과 달리 시·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지방도 도 단위까지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
개정령은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까지는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야 하고, 85㎡이하 75%, 85㎡초과 50%에서만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와 동일하게 청약대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에 건설되는 기업도시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된다.
개정령은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으로 각각 입주자격이 정지된다.
이밖에 개정령은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토록 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토록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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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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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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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