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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담합행위 '해고' 불사..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2년02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12년02월29일 11:49

- 관계사별 담합 근절 종합대책 시행 예정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그룹이 29일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해고'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적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3주간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은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우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상시적, 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한 경쟁사 등과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IT 시스템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될 경우 주의 안내와 함께 자동 반송하고 외부발송이 제한된다.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준법경영팀)에 사전승인·사후보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회사와 임직원이 담합으로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담합 연루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임원·조직 평가시 CP(준법)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삼성은 또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 세분화되고 사업현실을 반영해 'Do's & Don'ts(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현장에서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사업 프로세스도 재정립한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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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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