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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법·인권 공약 "중수부 폐지"

기사입력 : 2012년03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4:09

-집회 사전신고제·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등 폐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4.11총선 사법인권분야 11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공동의장, 비례후보인 서기호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집회시위와 통신의 자유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사법인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사법인권 분야는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열악한 우리의 사법.인권 현실을 개탄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인권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고비처'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목표로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을 폐지하거나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배심제를 도입했다. 재정신청제도 역시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현행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고 검찰항고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는 공약을 담았다.

통합진보당은 법원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공개재판의 녹음을 의무화하고 시행된 지 4년여가 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는 대안으로는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선출제를 도입키로 약속했다.

집회시위와 통신의 자유보장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패킷감청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권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심 공동대표는 "1% 소수가 아닌 99%의 대다수 국민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 복합체를 해체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만명에게만 특권인 법을 만인에게 평등한 법으로 바꾸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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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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