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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부패신고자 10명 보상금 3억32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2년03월20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하수관거편취건 4억500만원 보상금..권익위 기록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패신고로 27억 5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사건 10건에 대해 보상금 총 3억3천2백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패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씩 부풀려서 LH공사로부터 6억원을 편취함.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LH공사는 6억원을 환수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8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2. 가로등 제작 업체인 B회사는 4년동안 각 시‧군‧구에 스텐레스 가로등을 KS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제품을 납품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B회사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3억원의 부당이득과 1억원의 추징금이 국고로 환수되자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 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3. 지난해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사건을 신고해 3억 7천 백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신고자의 신고로 추가로 8억 4천만원이 환수되면서 약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됨. 이로써 해당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총 4억 5백만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 액수를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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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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