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익위,부패신고자 10명 보상금 3억32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2년03월20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하수관거편취건 4억500만원 보상금..권익위 기록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패신고로 27억 5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사건 10건에 대해 보상금 총 3억3천2백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패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씩 부풀려서 LH공사로부터 6억원을 편취함.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LH공사는 6억원을 환수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8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2. 가로등 제작 업체인 B회사는 4년동안 각 시‧군‧구에 스텐레스 가로등을 KS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제품을 납품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B회사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3억원의 부당이득과 1억원의 추징금이 국고로 환수되자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 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3. 지난해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사건을 신고해 3억 7천 백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신고자의 신고로 추가로 8억 4천만원이 환수되면서 약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됨. 이로써 해당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총 4억 5백만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 액수를 갱신함.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