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라면업계가 약 9년간 가격인상 시기와 금액을 맞추는 등 담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업체별로 각각 농심이 1077억 6500만원, 삼양식품이 116억 1400만원, 오뚜기가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가 62억 7600만원이다.
라면시장은 이들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100%에 가까운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중 농심이 70%, 나머지 3개사가 30% 시장을 차지하는 구조다. 하지만 라면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아 독자적 가격 인상시 판매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담합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라면제품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벌인 것.
이때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 자료만 340건에 달할 정도다.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도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실제 2010년 라면업계 가격인하 때부터 4개 업체들은 각기 다른 라면 가격을 책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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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