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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2년 4월 한반도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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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맞는 ‘정치의 계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태양절, 노동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공통점은?

정답은 모두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행사라는 점이다.

북한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아 김정은 후계체제로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추모대회에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추모대표단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며 “이날 김정일 동지의 서거 100일 추모대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 北 김정일 위원장 100일 추모대회 끝으로 김정은 체제 본격화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김 위원장의 100일 추모대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4월 정치행사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소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 [MBN 방송화면]
일단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끌고 있는 광명성3호 발사가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4월 15일)을 맞는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예정돼 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고 해도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2·29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열차에 실어 지난 24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2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본체를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 건물 내에서 발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한미 군당국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합의 위반 여부는 지난해 북한의 관련통보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으니 논외로 치자.

문제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발사 이후에도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착점과 궤도진입 여부를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 “北 인공위성 논란은 중국·러시아 반응이 중요”

이에 대해 한 북한전문가는 “이 때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선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용 발사체라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전문가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물론 CNN까지도 발사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명성3호가 대외적 이벤트라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리는 태양절과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의, 그리고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는 북한의 대내 정치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절 행사가 가장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 기간 중 당대표자회의 참가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과 ‘최첨단 돌파’를 상징하는 광명성3호 발사를 지켜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성3호가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표자회는 1)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결정 2)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 대한 소환·보선 3)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4)당규약의 수정보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30항).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대북사업팀장을 지낸 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은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는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사망한 김정일과 조명록을 대신해 김정은과 다른 1명을 보선하는 데 그칠지, 혹은 상무위원의 숫자를 더 늘릴지도 관심”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또한 “정치국 위원 보선과 관련해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승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승계 여부 관심

헌법수정과 국방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 등을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도 중요하다. 김정은의 김정일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유영구 위원은 “현행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는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헌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활동에서의 선군사상과 선군영도의 정치방식을 정착시킨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위원장직을 ‘영원한 주석’처럼 공석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일에 대해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표현을 등장시킬 것”이라면서 “이유는 현재의 선군영도체제를 견지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국방위원회이고, 당총비서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확보할 때 ‘유일적 영도체제’와 ‘유일적 영군체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가 정착돼 있는 조건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갖지 않아도 당총비서 등의 직위만으로도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며 국방위원회 폐지 예측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고려할 때 인민의 영도자로서의 지위는 국가직책을 필요로 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등의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광명성3호 발사 이후 한반도정세의 완화 필요성에 따라 2.29합의 이행과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19대총선이 열리는 2012년 4월이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2년 임진년의 봄기운이 한반도에도 해빙의 꽃내음을 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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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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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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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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