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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1,484세대 15개월 소음민원 해결

기사입력 : 2012년04월17일 15: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도로공사가 방음벽 시공, LH공사는 비용 부담"..권익위

[뉴스핌=한익재 기자]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2, 4단지 아파트 1,484세대 약 6천여명의 입주자들이 '10년 12월 입주 직후부터 15개월동안 제기했던 인근 제2경인고속국도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7일 오후 LH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2층 회의실에서 휴먼시아 2, 4단지 아파트 주민대표와 LH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제2경인고속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LH공사는 주민 입주 전까지 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비 부담과 방음벽 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주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경인고속국도가 향후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선에서 3.6m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후 교통량을 예측한 소음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공사는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한 차선이나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20년 이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달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 제2경인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도로경계선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되, ▲ 공사기간을 300일 이내로 정해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은 LH공사가 맡고, ▲ 설계는 주민측과 협의해 보완해나가도록 중재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겪어온 약 6,000명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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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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