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경제공약점검 (상)복지] "공공서비스 연계와 사립대 의무 강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청년일자리·반값등록금·전월세상한제 등 공약이행 가능성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의석수 151석 확보로 단독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경제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복지정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청년실업 해소, 대학등록금 인하, 주거안정 등의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대책 등 중산층·서민층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다만 양당의 공약은 총론에서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18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 국회]
◆ 청년창업 지원 =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을 꾸준히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진기금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매년 500억 원 늘려 오는 2016년에는 2500억 원을 운용한다는 방안이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원스톱(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으로 공공부문에서 약 5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 의무화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사실상 정치권이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시되는 공약이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주미순 국장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건 옳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국장은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연계시켜 이 부문에 인력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수시로 정비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철도의 경우 철로보수 유지 부문에서 10년 동안 인력 감축을 해왔다는 것이다. 

주 국장은 “인력투입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어 국민생활과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등록금 인하 =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에서는 양당 간 견해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측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안에 대해선 현 정권이 추진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계승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현 정부의 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면서 “이를 추진한 결과 올해 주요 사립대학은 2~3% 정도 등록금을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그동안 대학이 교과부에 결산을 제출할 때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감사가 지적사항을 적발한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고 지원 시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해도 사정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인 ‘반값 등록금’ 에 대해선 “그나마 재원조달 방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내놓긴 했으나 정부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사립대학이 책임을 무겁게 할 방안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거 안정 = 전셋값이 치솟고 월세도 덩달아 뛰자 여야는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또한 여야의 차이가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분 없이 도입하자고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것이어서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등이 같이 도입돼야 효과 얻을 수 있다.  근본 대책 없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억눌러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큰 뉴타운 사업과 관련, 양당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기반시설을 지원하려면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도 않는다면 특정세력에게 특혜와 이득을 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