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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9년만에 '투기지역' 탈피

기사입력 : 2012년05월10일 10:50

최종수정 : 2012년05월10일 12:35

정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벗어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노무현 정부가 설치한 규제의 마지막 장벽이 해제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돼 재건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키 위해 도입된 규제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다. 이로서 주택 투지 지역은 전부 없어지게 된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더불어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된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대상이 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시에도 중과세율이 낮아진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증가범위를 기존의 10%에서 더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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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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