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등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이번 5.10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대책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다.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현재 거래부진이 지속되며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85㎡이하는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확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3년인 일반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을 1년으로 완화한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민간택지는 현행 1년 제한을 유지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대상주택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올해 1조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지원해 1조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 재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는 1:1 재건축 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 재건축시 추가 공급가구 규모도 기존 85㎡ 이하로만 구성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며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계획변경시 당초 가구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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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