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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리도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억원

기사입력 : 2012년05월16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권익위,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마련

[뉴스핌=한익재 기자]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권익위는 이들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보상금(최고 10억원) 지급 활성화 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의 공익침해사례로 임직원이 5천억원대 횡령 및 불법대출 의혹(미래저축은행), 가짜통장 및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한주저축은행), 고객 예치금 166억원 횡령 및 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한주저축은행), 펀드 운용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솔로몬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해 4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한국저축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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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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