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전자, “발주취소 비율 글로벌 선진기업 수준, 공정위는 IT 業을 모른다”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14:20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14:20

공정위, 삼성전자에 위탁취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 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인 셈이다.

또 삼성전자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내놨다.

특히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하루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며 이번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 시장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협력사와 전산상 연동해 놓고 있다.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PCR(Purchase Order Change Request 발주 변경 시스템) 프로세스로 운영한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된다.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 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 변동은 없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CM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기간 중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