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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사퇴시한 25일로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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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통첩 시한 연장…사실상 출당 절차 밟을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14명에 대한 사퇴서 제출 시한을 오는 25일로 연장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23일 오전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젯 밤 혁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후보자에 대해 즉각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상황을 맞아 일단 외부 변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비대위는 지난 21일을 사퇴서 제출 마감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 등 총 4명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혁신비대위는 지난 21일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4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관련 비대위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도 이날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혁신비대위는 오는 25일 정오까지 경쟁명부 후보자들의 사퇴서가 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그 기회(혁신의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혁신비상대책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까지 최후통첩 시기를 연장했지만, 사실상 그때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다.

한편, 강 위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야당탄압과 통합진보당의 자정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작,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검찰의 불법적 정치개입으로 규정한다"며 "모든 힘을 다해 정부와 검찰의 정당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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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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