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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발의 쏟아지는데 국회 개원은 언제?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31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31

- 18대 국회보다 4배 많아…기초생활수급˙프랜차이즈법 등 민생법안 눈길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법정개원일에 맞춰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민생과 직결한 법안도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제출된 법안은 142건이다.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할 것 없이 수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제출된 법안 건수를 놓고 볼 때 18대 국회 초반인 2008년 같은 기간(33건)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치다. 올 연말 대선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선거용 법안'도 포함돼 있지만, 민생보호와 직결된 법안들도 일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개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제출된 법안 중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요건을 개선토록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리모델링이나 매장확장을 강요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주목을 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이명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 또한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해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채권자들이 과도한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도 제출됐다.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려면 우선 원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임기가 개시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여야는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면담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문제 해결"이라며 "4월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큰 소리친 만큼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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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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