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하반기 핫이슈] 대선정국속 '夏鬪'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사의 각각 정치활동에 따른 마찰 경계 지적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마무리 했지만, 올해는 강성 노조 출범과 선거가 맞물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임단협 타결 조인식에서 노사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사진 현대차 노조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1월 현대차의 노무업무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노무관리 전문가인 윤여철 부회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울산공장장을 맡아 오던 김억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노무총괄을 맡긴 것이다.

정 회장이 새해 들어서자 마자 노무업무 수장을 교체한 것은 당시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의 직원 분신사건과 기아차 광주공장의 실습생 사망사건 등이 이유였지만, 올해 심상치 않은 노사문제를 대비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 집행부가 강성으로 바뀐 데 이어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연 초부터 발생한 악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악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다가올 임금협상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밝은 김 부회장을 노무총괄로 발탁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무파업 타결 관행도 올해는 ‘가시밭길’

현대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3년 연속 파업 없이 타결했다. 투쟁과 대립 속에 파업이 난무하던 현대차에 상생의 봄이 찾아온 것이다. 기아차도 2010~2011년 2년 연속으로 무파업으로 임금 및 임단협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현대ㆍ기아차의 임금협상 및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측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안건들을 포함시키며 임금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노조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사내하청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진입 과정에서 노조 수석부지부장이 폭행을 당하자 노조측이 주말특근을 거부하고, 회사측은 폭력사태에 가담한 노조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회사측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영 계약직 전환 움직임에 대해 노조측이 개정 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대비 8.4%(15만1696원) 임금 인상 외에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0세로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단체협상에 준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는 단체협약이 빠진 임금협상이 주지만, 노조측에서 임금협상과 별개의 요구들을 해와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까지와 달리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직은 순조..하투(夏鬪) 주의보 

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56.5%는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8.8%에 불과했다.

주요 기업들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며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ㆍ노무담당자 4명 중 3명 이상(76.7%)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3%에 그쳤다.

아직까지 현대차를 제외한 주요 사업장의 임금협상 및 임단협은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동국제강이 18년 연속으로 임금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한 가운데 남양유업, 한라건설, 빙그레 등도 올해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다. 현대오일뱅크, E1,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미 임금협상을 무교섭 또는 무분규로 타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단위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이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임금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하투와 맞물려 노사간 큰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다음달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 극복 등을 위한 파업에 이어 8월에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이 친 노동계 성향의 공약들을 쏟아내며 노사문제를 자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임금협상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없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고, 정치권이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