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방통위에 모바일음성통화 약관 신고
[뉴스핌=양창균 기자] LG유플러스가 요금제별 모바일 음성통화(mVoIP)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관을 곧 신고할 예정이다.
27일 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음성통화 전면허용 선언 뒤 차일피일 미뤄왔던 요금제를 마련, 이번주 중 방통위에 약관신고를 끝낼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 음성통화인 '보이스톡'을 데이터로 간주하고 요금제별로 이용량을 정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보이스톡은 1분에 300~400KB(킬로바이트)를 전송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요금제에 카카오의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허용하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요금제별로 차등적으로 사용량을 정해 방통위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요금제 약관신고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더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 이 부회장이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한 뒤 카카오톡의 모바일 음성통화를 전면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음성통화 허용을 담은 요금제 신고가 늦어지면서 카카오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밝히겠다"며 "표면적으로 보이스톡 차단을 해제키로 했던 LG유플러스가 여전히 가입자들의 보이스톡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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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