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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판결 필요한 법적조치 하겠다"(상보)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4:24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14:27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당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 판결로 인해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주와 독일에서의 판결의 예가 있는 만큼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호주에서 판매금지를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며 특허 논쟁을 피해간 바 있지만 그 당시는 출시 초기였던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현재 상황에서는 모델을 변경해 출시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매 금지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갤럭시탭 10.1'이 이미 출시한 지 1년이 넘었고 현재는 '갤럭시탭7.7', '갤럭시탭8.9', '갤럭시탭2'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농협증권 이선태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갤럭시탭 10.1은 이미 나온지 오래됐고 갤럭시 탭의 경우 다른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느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의 결정으로 특허전의 양상을 판결하기 이르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단순히 애플에 유리하고 삼성에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는 경쟁할 권리가 있으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고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의 판매 금지 요청을 거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달 3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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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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