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눈치, 당국이 나서 해결해야" 하소연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포인트 인하된 1.5%로 확정짓자 카드업계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부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불만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3%P 인하…업계 "타격 크다"
지난 2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번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현재 1.8%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던 기본 수수료율 1.6%보다 0.1%포인트 낮게 결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애초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주문으로 0.1%포인트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약 220만개 중 68%에 해당하는 150만개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소식에 카드업계에선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 또한 감추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인하 수수료율의) 대략적인 수준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간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예상보다 강도는 좀 센 편"이라며 "카드사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과 재래시장의 경우 가맹점 수는 많은데 대형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은 편이고 여기다 소액결제가 많다"며 "1.8% 수수료율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1.6%, 1.5% 수치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B카드사 관계자도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먼저 내릴게 아니라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고 중소형을 내리는 수순이 맞지 않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C카드사 관계자 역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상생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대형가맹점은 어떻게 할 거냐"며 "내리는 것은 쉽지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쉽겠냐"고 말했다.
◆ 대형가맹점과 협의 쉽지 않아…"당국 적극 나서라"
카드업계에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대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현재의 카드업계 구도와 관련이 깊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높여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만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C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부분도 강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이 업계간 자율적인 협의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1차적으로 카드사쪽에서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상의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순수하게 카드업계에 맡겨놓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횡포, 압박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은 힘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본다"며 "수수료율 올려봤자 마케팅 비용 전가 등 또 다른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형가맹점과의 계약부분이 있고 각사들이 차이가 있어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말이 좋아 대화지 그쪽도 수익이 연관된 부분인데 카드업계가 말못하는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여전법의 기본취지에 입각하게 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여전법은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적용받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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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