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0대 재벌 총수 소유구조 더 공고해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정위, 대기업지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 분석

[뉴스핌=김민정 기자] 10대 대기업 총수들의 소유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5.7%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지분율은 40% 후반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후 올해 더 증가했다.

내부 지분율은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중 집단 내부자(동일인,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자사주)가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31.4%로 지난해보다 2.8%p(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6.1%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GS(5.62%p) 순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내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의 신규지정과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물적분할에 의한 기존 사업부 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내부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소유구조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을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