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기업지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 분석
[뉴스핌=김민정 기자] 10대 대기업 총수들의 소유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5.7%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지분율은 40% 후반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후 올해 더 증가했다.
내부 지분율은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중 집단 내부자(동일인,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자사주)가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31.4%로 지난해보다 2.8%p(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6.1%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GS(5.62%p) 순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내부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소유구조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을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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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