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국제공조파 김중수 한은총재, 하반기 기준금리 내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반영이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오는 12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하 정책에 발맞춰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할지, 아니면 하반기중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제공조’를 그간 여러 차례 외쳐 온 김중수 한은총재가 과연 어떤 코멘트를 할지 벌써부터 관심사다.

◆ 김중수, ‘국제공조’ 강조...글로벌 유동성 관리 피력해 와

6일 채권시장에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23%를 기록하며 기준금리(3.25%)를 하향돌파했다.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글로벌 완화정책의 분위기로부터 우리 금통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변수는 김 총재 자신이다. 김 총재는 그간 여러 차례 글로벌 국가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경계를 표시했다. 특히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정책이 신흥국의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 총재는 지난달 14일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과도한 유동성공급이 여타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자본유출입이 신흥국의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고 금융시장 불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5월 16일 열린 한림대 특강에서는 "정책공조 등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부양과 수출확대를 시도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노출될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마냥 ‘국제공조’만 외칠 수 없어...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 대두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별개로 현재 상황은 김 총재가 마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상저하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팽창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13일 발표될 한은의 수정경제전망도 종전의 3.5%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달 뉴스핌이 국내 주요 증권사의 채권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5명 중 5명이 하반기중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10명이 동결을 지지했지만 금리인상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럽사태가 재차 위기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여전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취약한 내수기반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대외자본의 유입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선진국과의 높은 금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총재가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 문제에만 골몰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른 나라와 보폭을 맞추는 또 다른 차원의 ‘국제공조’가 요구된다.

다만 아직까지 한은의 하반기 경기인식이 크게 어두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유럽은 리세션이 현재화됐지만 시스템 위기로부터는 벗어났고 중국 역시 하반기에 안정화(stabilization)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용이 최근 좋지 않고 ‘재정절벽’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탄탄하다”며 “우리도 신흥시장의 수출 신장세가 나쁘지 않아 향후 경기의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