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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 하도급업체 불이익 강화, 동반성장 인센티브 준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16:49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나 공정거래정책에 부응하는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을 경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각각 3점과 2점씩의 벌점을 주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이 하수급업체의 시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감점기간과 수준이 모두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징금을 받은 업체나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최근 4년간 감점을 받은 기간에도 2조원 이상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컸던 상황이다.

또 감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감점기간이 경과한 뒤 1년간 약 7조원의 수주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예규개정안을 마련,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을 경우 감점기간을 현쟁 1년에서 2년으로 1년간 연장하고, 감점 역시 2점 또는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평가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PQ 및 적격심사를 할 때 2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관련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재정부 국고국의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며 “반면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준설공사 등, 단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종과 관계없이 적용함.

▶ 적격심사낙찰제도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함.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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