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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 놓고 내홍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5:30

- 이한구 "불체포 오남용 극복해야" vs 김용태 "소속 의원 버리나"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하자 김용태 의원이 "이게 당론이냐"며 "원내 상황을 설명한다는 빌미로 의원들에게 한쪽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제 국회도 그동안 불체포특원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모든 시시비비는 검찰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우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오늘 국회의 결정을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국민 위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인식되느냐에 대한 역사적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부했다.

◆ 김용태 "본인 판단에 맡겨 자율투표해야"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개인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당이 원내지도부 필요에 따라 당론으로 몰아가는게 맞는 것이냐"며 "의원들의 본인 판단에 맡겨 자율투표 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정 의원은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며 "다만 국회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한 사안을 두고 동료의원을 만인화시중에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편의주의적 논리에 놀아나고 있다"며 "대선을 위한 당의 이미지 제고 파원에서 소속의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판사 앞에 심사를 받으러 가는 강제구인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행법상의 문제"라며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헌법상 상호견제의 취지를 살리느냐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개혁의 중대한 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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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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