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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 출연 안철수, 23일 밤 대선 행보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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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스핌=이은주 인턴기자]  23일 밤 11시 15분,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무슨 말을 할까? 

안철수 원장이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연출 백승일) 제작진은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을 게스트로 초청해 녹화를 마쳤다. 현재는 편집중이다"고 밝혔다.

'힐링캠프' 백승일 PD는 "안철수 원장이 지난 10개월 간 어떤 심경 변화를 겪었는지와 책을 내게 된 경위,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며 "세 MC와 이야기 나누는 내내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다"고 촬영 후 이야기를 전했다. 

'힐링캠프'  제작진은 지난 4월부터 안 원장에게 출연 섭외를 요청했고, 당시 안 원장 측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이유로 출연을 일축했던 터라, 갑자기 안 원장이 방송 출연을 결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의 공보 담당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이 힐링캠프에 출연하게 된 극적인 계기는 없다" 면서 "안 원장이 마침 방학이기도 하고 책 탈고도 끝난 상태라 출연 섭외에 응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번 방송 출연이 자신이 강조하는 '소통'을 위한 좋은 계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 대변인은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밝혔는지에 대해 "안 원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도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중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안 원장은 지난 19일 저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출간해 자신의 정치.사회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가운영의 구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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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주 인턴기자 (dldmswn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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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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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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