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결전 선제적 소송… "소송규모 1.5~5조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관련 단체소송을 주도해온 금융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 이전 곧바로 단체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이 확인되면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바꾼 것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20일 "당초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합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건도 업계에서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최소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CD금리 담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 은행 9곳을 비롯해 증권사도 포함할 예정이며, 소송액은 최대 5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소송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설명했다.
금소연은 구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송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은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소송과 비슷한 3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