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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은퇴자·자산가 소득증빙 방법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9:05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19:05

[뉴스핌=한기진 기자]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TI비율의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소득을 증비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DTI 보완이 주택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과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줄곧 DTI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득은 있지만 특성상 증빙이 어려운 자산가와 은퇴자 등이 DTI 규제 틀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관련된 서류는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액증명원이다.

이 같은 서류를 갖췄을 경우 소득이 증빙돼 대출을 DTI규제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자산가나 은퇴자 등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을 증빙할 수 없어 대출이 힘들었다. 상환여력을 감안한 대출을 위한 DTI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대상자가 대출받지 못해 만기 연장 등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자의 자산을 연소득 개념을 환산하는 등의 소득증빙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어려움을 구제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기존 대출이 DTI 한도까지 달했을 때 새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전면적인 비율 완화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것이란 우려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가계여신 담당자는 “최근 가계대출 축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라며 “DTI가 일부 보완된다고 해도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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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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