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예비전력 부정사용…삼성전자 "적법하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의 허가없이 예비전력을 부정하게 사용해 한전으로부터 176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23일 한전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삼성전자(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를 상대로 176억 3432만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공급약관을 어기고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 '도전(盜電) 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다. 삼성전자가 연계선로를 만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승인은 받았지만, 한전의 승인은 받지 않았은데 한전은 이를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즉 화성 1공장과 2공장이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두 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하면 2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변전소가 공급해야 하는 전기량이 그만큼 늘어나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예비전력을 당겨쓰기 위해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했다"면서 ""이는 전기공급계약 약관에서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계선로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약관상 당연히 한전에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측에만 신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히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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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