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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家 '일감몰아주기', 이젠 안통한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14:18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14:26

與, 적발 땐 기업분할·지분매각 명령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삼성그룹 내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현대차그룹 내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이노션 그리고 SK그룹 내 SKC&C, SKD&D ...

이들 계열사는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다. 또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로 꼽힌다.

앞으로는 재벌가의 '전매특허'처럼 인식됐던 '일감 몰아주기'관행이 크게 줄 전망이다.

계열사,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되면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의 강도가 센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만큼 법적권한이 세져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된다. 현행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될 시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같은 시정조치가 있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 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단체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나머지 23명 회원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기존에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많았던 업체들에게 소급입법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된다면 공정위가 훨씬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회사는 계열사에 새로 편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회사를 만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계열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로 설립된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의원측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난 4월 총선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공약하고 관련 법안도 대거 제출한 상태다. 그만큼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대기업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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